전화번호 전용해 출마 홍보…벌금 200만원

오승현 기자 2026. 2.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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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김세의 각 200만원
약식 벌금액 그대로 확정
항소심서 법리 다툼 이어질 듯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씨와 가세연에 대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지원자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이를 2023년 1월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알리는 지지 문자발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전화번호는 가세연 측이 엑셀 파일 형태로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문자 발송업체를 통해 출마 선언 일정과 메시지, 관련 블로그 링크 등을 포함한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당초 약식기소로 진행됐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씨와 가세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