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여행 가신다고요? 이것 반드시 확인하세요”...관세청 당부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2.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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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입국 시 외화 신고 기준을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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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입국 시 외화 신고 기준을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하고 신고하면 된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엔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해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까지인 설 연휴기간 총 출입국 여객은 1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하루 평균 20만 4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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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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