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재산 국가 ‘관리’…공공신탁 4월 도입

송신용 2026. 2.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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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올해 750명 지원 목표
치매 안심센터용 자체 검사·치매 의심자 운전 능력 평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종합 계획에는 공공신탁 도입을 비롯한 7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라는 점을 악용해 자식이나 3자가 재산을 노리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치매환자를 포함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공공 후견인도 확대한다.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서다.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까지 늘린다.

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검진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매안심센터의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올해부터 2년간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도입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안심병원은 현재 25곳에서 2030년 5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돌볼 때 배회나 폭력성 등의 행동심리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국공립기관·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치매 의심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에서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2016년 개발된 치매예방수칙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내년에 전면 개편하고, 치매 용어는 국민 선호해 기반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스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대응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이스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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