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자산관리 국가가 나서… 4월 시범운영
국민연금 위탁 맡아… 올해 대상자 750명 선발
민간신탁 활성화·공공후견인 제도 연계도 추진

정부가 치매환자의 자산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층의 욕구 변화 등에 맞춰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연구 지원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산관리 등 권리보장 관련 방안이다. 의식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하며 의료비, 필요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치매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며 예상하지 못한 특별지출이나 계약철회 등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 치매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올해 시범사업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신체·경제적 학대로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자 750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연계도 나설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으로 한정하며 향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신탁재산 상한액은 민간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으로 제한한다.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토대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근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오는 2028년 본 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운영하는 치매신탁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돕는 공공후견인 제도와도 연계하고 공공후견인 지원규모를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5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체계를 개편하고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 △치매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치매환자·보호자 정서지원 강화 △치매 돌봄인프라 이용여건 제고 △치매관리체계 고도화 등도 나설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