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내란죄 성립 인정

장우성 2026. 2. 12. 14: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