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뉴스’ 기자증 걸고 “언론자유 탄압”…경찰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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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이후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62일 동안 외국에 머물다 지난 3일 입국한 전한길씨는 경찰 조사에 처음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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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이후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62일 동안 외국에 머물다 지난 3일 입국한 전한길씨는 경찰 조사에 처음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 내 사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전씨는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약 30분간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6시간만에 해제했다”며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내란이라고 보고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르지 않고 여론몰이를 당해 유죄를 선고한다면 역사에 ‘대역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의 기자증을 목에 걸고 나온 전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나에 대한 고발은)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로 고발감이 아닌데도 (고발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출국한 뒤 미국·일본·캐나다 등에 머무르다 162일 만에 입국한 데 대해선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진해서 조사를 받으러 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 (고발 대상인) 영상 또한 모두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압수(수색) 필요도 없다”며 “경찰에 고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 드리고 조사받겠다”고 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등 여러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그간 국내에 없어 경찰 소환 조사 등은 미뤄져왔다.
이날 노량진역 일대는 전씨 지지자가 몰려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길당’이 적힌 손팻말과 성조기·태극기, 윤 전 대통령 사진 등을 들고 나온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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