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李 명예훼손' 첫 소환…"난 법 없이도 산 사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55)씨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날 전씨는 조사를 앞두고 서울 동작경찰서 맞은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을 피하려 귀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 없이도 55년을 산 사람”이라며 “도망다닌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고 떳떳하다”고 답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대한민국은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며 “국민은 직접 뽑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조롱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된 것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누구의 아들이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씨가 같은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을 남산에 묶어두면 현상금 걸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웃자고 한 이야기였다”며 “오해받지 않고 싶어서 삭제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다시 올릴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정인 (sal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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