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죄 많은 제게 사랑을…밖의 굵은 함성에 눈물" 지지자에 옥중편지
"몸 불편해 답장할 틈 없어, 전부 통제되는 상황"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지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전해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로 서신을 보낸 한 지지자가 회신받은 자필 편지 사진이 공개됐다.
김 씨는 자신에게 서신을 보낸 지지자에게 답장을 통해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렸다"며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손이라도 흔들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 기도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위로를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밝혔다.

또 "편지들이 오는데 몸이 불편해 답장할 틈이 없었다"며 "사랑하고 감사하다.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며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유정화 변호사는 앞서 SNS 통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전달되는 메시지와 편지, 기도글 등을 읽으며 위안을 얻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목걸이가 전달됐다고 봤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또 다른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김 씨와 특별검사 측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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