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0만 이상 지자체 중앙서 공천’ 강행...친한계 반발

허진 기자 2026. 2. 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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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전국위서 당헌·당헌 개정 의결
내일 전국위 열어 최종 의결 예정
일각서 ‘친한계 힘빼기’ 해석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왼쪽) 의원과 정희용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거친 당 내부 반발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한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달 9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두고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새 공천 기준이 적용되면 친한계 배현진·박정훈 의원의 지역구가 걸쳐진 서울 송파구와 친한계 고동진 의원 지역구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구청장 및 기초의원 공천권은 중앙당이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에서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당헌에 신설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는 여러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사퇴할 경우 지도부 자동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 지도부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각각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한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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