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인용…심장 치료 위해 일시 석방

신서희 기자 2026. 2.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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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기저질환 사유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권욱 기자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 뒤 병원에서 심장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는 12일 오전 특검 지휘에 따라 일시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피고인은 고령이고 복합적 기저질환이 있어 수일간 입원이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 총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한 총재는 4일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후 한 총재 측이 석방 상태에서 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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