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위' 최은순, 암사동 건물 '강제 공매' 위기에 13억 납부

김지영 2026. 2.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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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 요청 방침
남은 12억 완납 안 하면 공매 절차 재진행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 사진=연합뉴스


25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79)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어제(10일)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6일 만입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남시는 최 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 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입니다.

성남시 측에 따르면 최 씨는 분납 의사를 밝히고 이날 13억 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22일 낸 2,000만 원을 비롯해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 씨가 일정 기간 내 나머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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