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정도원 삼표 회장 1심 무죄

문새별기자 2026. 2.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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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책임자 보기 어렵다”
이종신 전 대표·삼표산업 법인도 무죄
현장 관계자들은 유죄… 산안법 위반 벌금 1억원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삼표산업 법인은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 사업소 현장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사 안전책임 담당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양주 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석재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처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됐다.

검찰은 중처법상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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