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아냐”…정도원 삼표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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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불구속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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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삼표산업 법인에게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법률 체계와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무의 주체는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환경·안전 관련 보고를 정례적으로 받거나 일부 업무에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최종 결정하거나 대표이사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제출된 이메일, 보고자료, 회의 참석 사실 등 역시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전반을 대표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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