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붕괴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1심 무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앞서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 관련,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린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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