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안광호 기자 2026. 2.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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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해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피고인이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 사업소 등 현장 관계자 4명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렸다. 첫 재판은 2024년 4월 시작됐으나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째 재판이 이어졌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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