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무죄…“책임자로 단정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도원 회장·이종신 대표 무죄 선고
“의무 이행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못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렸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법인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쿠팡 고객 ‘공동현관 비번’도 털렸다…배송정보 1억4800만회 조회
- 與의총 “지방선거前 합당 추진 중단” 의견 모아
- 나경원, 김민석 향해 “美 경고를 러브레터로 읽고 있나”
- 영장 없이 금융거래 열람…‘부동산감독원 신설’ 여야 충돌 예고
- ‘올림픽 1호 메달’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스키협회, 억대 포상금 확정
- 전쟁 희생자 헬멧에 새긴 우크라 선수…IOC “사용 불가”
- 납세자연맹, 차은우 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고발 “권리 침해”
- ‘지역구 업체서 억대 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 [단독]美그린베레-韓특전사, 블랙호크 타고 연합 강습훈련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유튜브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