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 퇴직금이 무죄? 청년 박탈감...검찰 항소해야"

황보혜경 2026. 2.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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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6일) 1심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 처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아들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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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서면 브리핑에서 곽 전 의원 어제(6일) 검찰 항소 여부를 반문하는 등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에 청년과 국민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와 정말 무관하냐면서,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자신의 SNS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야 그런 돈을 받느냐며, '이제부터 뇌물은 퇴직금으로'라는 냉소에 대해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어제(6일) 1심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 처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아들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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