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선 공천’ 문제없다는 법원, 국민이 들은 ‘김영선 해줘라’ 윤석열 육성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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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가 지난 5일 '명태균 게이트' 주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택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웠던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씨 활동과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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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가 지난 5일 ‘명태균 게이트’ 주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두 재판부 모두 국민의힘의 김 전 의원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결정으로 봤다.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명씨에게 했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윤석열의 개입이 ‘김영선 공천’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김인택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웠던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씨 활동과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윤석열이 명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명단을)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다’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에 막 당선된 자가 당 공관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김 전 의원 공천은 당선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2022년 5월10일 열린 국힘 공관위 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은 갑자기 ‘여성 공천’을 꺼내며 김 전 의원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 당선자와 통화한 후였다. 다른 참석자들이 반대하는데도 그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윤 위원장이 다 정해놓고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도 윤 의원은 ‘그냥 오늘 끝내자’라고 표결을 밀어붙였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봤다. 재판부가 아예 봐주려고 작정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황당한 판결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도 ‘부실 수사’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이 오가는 수상한 돈거래인데도 ‘검은돈’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엉뚱한 증거를 냈거나, 아예 안 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창원지검은 ‘친윤석열’ 정유미 검사장이 이 사건을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뒤늦게 형사부에 배당했다. 윤석열 부부 관련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의 이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호응하는 판결을 한 셈이다. 이러니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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