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이제 휴대폰으로도 살 수 있다…언제부터?
월~금 평일만…회차별 1인당 5000원 한도
상반기 시범운영 거쳐 하반기 본격 도입 예정

이제 휴대폰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기금 배분체계도 함께 바뀐다. 20년 넘게 이어진 복권 운영 방식을 정비해 공익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로또복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실명 등록을 기반으로 건전한 구매 문화를 정착하고, 복권을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로또복권은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다. 모바일 구매가 도입되면 시간과 장소 제약이 줄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평일(월~금)에만 구매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이며,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복권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복권 판매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4년 3조5000억원이던 판매액은 2025년 7조7000억원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복권기금도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이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쓰여 왔다.

기금 배분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고 있으나, 이 비율이 20년 넘게 고정돼 재정 여건이나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권위는 법정 배분 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 범위 내’로 완화해 기관별 성과와 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한다. 관행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권위는 이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관련 내용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일상 속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