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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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간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무죄에 이은 검찰의 추가 기소였는데 법원은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공소 기각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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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간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무죄에 이은 검찰의 추가 기소였는데 법원은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공소 기각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으로 가장한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지급받은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이 돈이 알선 혐의와 관련이 있다거나,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해 2023년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했다며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추가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씨에 대한 선행사건(뇌물)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번 받아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곽 전 의원과 김씨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무죄가 나온 곽씨 뇌물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기도 전에 다른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뇌물 공범으로 기소된 곽씨 사건에 대해서도 “곽 전 의원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의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공모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씨가 김씨로부터 곽 전 의원의 직무에 관해 50억을 받는 명시적·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2016년 화천대유 직원들 명의로 곽 전 의원에게 법인자금 300만원을 후원하게 하고, 2017년 8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곽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알선한 혐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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