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즉각 철회하라”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커녕 잠재적 범죄자 취급...행정-수사권 중첩 초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기는커녕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행정권과 수사권의 중첩을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를 묵살한 채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강행하려는 데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건보공단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된 사안"이라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기관의 계좌를 즉시 확인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재정 절감'과 '수사기간 단축'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사안의 난이도와 조사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며 "속전속결식 수사는 필연적으로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무죄 판결 시 환수·지급보류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해야 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사경 도입이 건보공단의 권한 확대와 조직 비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의협이 우려하는 점이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사권과 행정권의 중첩적 남용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 지급·삭감의 이해관계자인데,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은 계약 관계를 넘어 수직적 감독관계로 종속돼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며 "채권자 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인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현지확인'으로 불리는 공단의 임의적 조사권 행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와 영장주의 훼손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기존 수사기관과 달리 공단의 수사는 채권 회수라는 금전적 목적에 치우쳐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과거 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과 방만 경영 문제를 고려하면,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될 상황을 우려해야 할 때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위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