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사행성 확대 우려도

김현지 기자 2026. 2. 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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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오늘(6일) 오전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다음 주부터 로또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늘(6일) 이같은 내용의 복권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은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는 9일부턴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로또복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반기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이 기간엔 PC 구매와 달리 평일(월~금)에 한해 살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 한도 적용 등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됩니다.

로또복권은 2018년 인터넷 판매가 도입됐을 당시 사행성 우려로 PC 구매만 가능했습니다.

사행성 우려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모바일로 구매 시 실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매 한도가 찼을 경우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도 개편합니다.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합니다.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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