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에 금전 지원"…10대 딸 외설 영상 요구한 日남성 체포

김종민 기자 2026. 2.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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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싱글맘에게 금전 지원을 하겠다'며 SNS로 접근한 남성이 미성년 자녀들의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일본 경시청은 도쿄에 거주하는 회사원 여성(44)에게 접근해 당시 14세와 11세였던 두 딸의 외설 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비동의 음란 등)로 후쿠오카시 미나미구의 무직 남성 A(33)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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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일본에서 ‘싱글맘에게 금전 지원을 하겠다’며 SNS로 접근한 남성이 미성년 자녀들의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 촬영에 가담한 어머니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일본 경시청은 도쿄에 거주하는 회사원 여성(44)에게 접근해 당시 14세와 11세였던 두 딸의 외설 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비동의 음란 등)로 후쿠오카시 미나미구의 무직 남성 A(33)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는 지난해 5~6월 SNS에 “싱글 분들에게 금전 지원을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반응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영상 통화를 통해 “딸을 등장시켜 30분 분량의 영상을 보내면 70만엔(약 630만원)을 주겠다”며 나체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여성에게 최대 350만엔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요구 수위를 점점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속한 금전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아카사키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차녀의 영상은 봤지만 장녀의 영상은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영상를 보게 될 때까지의 밀고 당기기가 재미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딸들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혐의로 해당 여성도 같은 혐의로 도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를 입은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분리 보호 조치됐다.

일본 경찰은 SNS를 통한 ‘금전 지원’을 미끼로 한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사한 제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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