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저임금 특별시 만드나”…노동계 반발 부른 ‘TK통합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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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보완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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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발의 법안 ‘예외 특구’ 명시
민노총 “즉각 철회하라”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특별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임금 산입 범위 적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을 지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을 과로사와 저임금의 특별시로 만들 셈이냐”며 “반헌법·반노동적인 국민의힘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고 “근로조건의 기본이자 핵심은 임금과 근로 시간”이라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보완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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