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저임금 특별시’ 만들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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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2026년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7월에 대구·경북은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해당 법안은 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과 함께 심사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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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2026년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7월에 대구·경북은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여러 논란에도 ‘선통합 후논의’ 기조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특별법안이 공개되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 논란
모두 12가지 규제 배제 특례 가운데 12번째인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한 특례’가 논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도 법정근로시간 제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행정통합’은 노동권 침해의 면죄부가 아니다
해당 법안은 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과 함께 심사될 예정인데요. 행정통합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위법이 명시한 노동권을 무시하는 특별법안, 이대로 괜찮을까요?
대구=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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