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두 번째 차별금지법 나왔다

강한님 기자 2026. 2. 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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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해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국민주권정부가 22대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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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로는 차별 예방 한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 자료사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SNS 갈무리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해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국민주권정부가 22대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용 등에 대한 영역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했다.

7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시정책임을 명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공동발의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김준형·김재원·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정 의원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한 12명의 의원들은 평등을 향한 국회의 노력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절차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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