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 김세의에 가압류…법원 "10억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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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저를 매입하기 위해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빌린 25억여 원 가운데 김 씨 몫 9억 원, 가세연 몫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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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25억 중 김 씨 몫 9억, 가세연 몫 1억 남아

(서울=뉴스1) 송송이 서한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으로 김 씨 9억 원, 가세연 1억 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 재산을 미리 동결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임시 절차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저를 매입하기 위해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빌린 25억여 원 가운데 김 씨 몫 9억 원, 가세연 몫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지 않자, 해당 자택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해 공매에 넘겼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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