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설탕·밀가루 담합 더 세게 제재 한다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관련 매출의 20%에서 3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오는 11일 설탕 가격 담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물가 원상복구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그간 소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시정명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익은 다 남고, 벌금과 과징금도 얼마 안 되면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엄정한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등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반칙을 하면 처벌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라고도 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설탕 담합 규모는 약 3조2700억원, 밀가루는 약 6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가격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은 최고 66.7%,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올렸다.
검찰은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으로 지목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부사장·전무급 임원과 실무자 등 9명, 제당업체 2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면서, 원당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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