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에 '미상 물체' 날아와…조수석 50대 배우자 사망

안가을 2026. 2. 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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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날아들어 50대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안성시 금광면에서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는 차량 사고 후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 50대 B씨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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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날아들어 50대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안성시 금광면에서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는 차량 사고 후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 50대 B씨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휘어진 상태로 방치돼 있던 철제 '방현망'을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당시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방현망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 과실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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