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敎 유착 방지 법안은 신앙의 자유 침해할 것”

김한수 기자 2026. 2. 3. 0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교총, 성명서 통해 재고 촉구

개신교 연합 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은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정교 유착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정통 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과유불급”이라고도 했다.

한교총의 이날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 분리 원칙 확립’과 통일교와 신천지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밝힌 이후 국회에서 민법을 개정한 ‘정교 유착 방지 법안’(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차별금지법안’(손솔 진보당 의원)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 책무”라면서도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 자유, 정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법을 만들 경우에도 ‘불법적 현금 갈취’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해산 결정도 행정 관청이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정교 분리’의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이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만일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통 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돼 사이비 종교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