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같은 성분' 약품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 시스템 도입

우형준 기자 2026. 2.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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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대체 조제 사후 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약사가 대체 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약을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받은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고, 환자에게 알리는 조건으로 약사가 해당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을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 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이메일) 등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처방전에 연락 가능한 정보가 없는 등의 이유로 대체 조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이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가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 조제 사후 통보와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사와 약사 간 대체 조제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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