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에 “잘한 건 칭찬”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짬짜미를 벌인 기업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 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민 생활 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끝에 법인 16곳과 개인 36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년 9개월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이다.
검찰은 앞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와 소속 임직원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간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C, 일진전기 등 4개 전력 기기 제조 회사를 한국전력 사업 입찰 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담합 규모도 6776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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