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본격 실시

이승덕 기자 2026. 2.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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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지원 시스템 운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배너 화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2025년 5월 2일)' 시행을 2일부터 적용하면서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