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9조 원 대 담합‥검찰, 52명 기소
[뉴스외전]
◀ 앵커 ▶
국내 밀가루와 설탕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표급 임원 등 6명이 구속돼 기소되는 등 5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밀가루와 설탕, 전기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관련해 가격 담합을 벌여 물가를 끌어올린 국내 기업 관계자 등 5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민생 밀접 품목 가격 답합을 수사한 결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와 임직원 등 총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과점하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대한제당 3사를 수사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최근 사회적으로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될 정도로 식료품 물가가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검찰은 7개 제분사들이 5년 9개월 동안 6조 원 가까운 규모로 밀가루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담합해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이 최고 42% 인상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탕 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가 3조 2천7백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해 담합 발생 전과 비교해 설탕 가격이 최고 67%까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6천7백억 규모의 담합을 주도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 등 4개 법인에서도 임직원 4명이 구속되는 등 총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사업자들이 과거 공정위에서 수차례 담합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과징금만으로는 고질적 담합에 대해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식료품 물가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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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798004_369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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