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호 강화법 국회 통과, 노동자 안전권 보장 확대

허경태 기자 2026. 2.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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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유족 승계 및 조사 참여 권리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확대와 위험성평가 의무화
김주영 의원, ‘일터 안전은 타협 불가한 기본권’
노동·환경 민생법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영 국회의원(사진=국회 김주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 갑)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회 김주영 의원실이 최근 전해왔다. 이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의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재해조사 범위도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이라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