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호 강화법 국회 통과, 노동자 안전권 보장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확대와 위험성평가 의무화
김주영 의원, ‘일터 안전은 타협 불가한 기본권’
노동·환경 민생법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 갑)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회 김주영 의원실이 최근 전해왔다. 이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의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재해조사 범위도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이라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