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최민희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정철운 기자 2026. 2. 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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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발행인)가 폐기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5일 "조정의 비공개 원칙과 녹음·녹화·촬영 금지로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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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절차 공개안에 "분쟁 당사자들 진술 위축시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양문석 의원 개정안도 폐기 요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발행인)가 폐기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5일 “조정의 비공개 원칙과 녹음·녹화·촬영 금지로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협회는 “조정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당사자들의 진술을 위축시켜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절충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분쟁 당사자·중재부 모두 발언의 '외부 평가'를 의식하게 돼, 솔직한 양보·타협 제안이 줄고 '법정용 입장문' 수준의 방어적 발언만 오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 협회는 “개인이나 내부고발자, 취재원 등이 조정 단계에서조차 신원·내용 노출을 우려해 보도 피해 사실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면, 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피해구제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 과정이 공개되고 회의록이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되는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가 다시 사회에 확산되는 '2차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중재법 조정절차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조정법을 비롯해 의료분쟁조정법 등도 조정절차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나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경제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반복 제기하면서, 조정 회의록을 사실상 '공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언론사는 조정 과정에서의 모든 발언과 취재 경위가 외부에 남을 것을 의식해, 공익적 고발·권력 감시 보도 자체를 줄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지난달 14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양문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기사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협회는 “기사 일부를 문제 삼아 기사 전체의 열람을 제한하고, 기사 삭제와 동일한 수단인 열람차단청구권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등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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