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반 ICE' 시위 취재 전 CNN 앵커 체포

손효숙 2026. 1.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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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방송 앵커 출신 독립언론인 돈 레몬이 반(反)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반 ICE 시위대가 미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시티즈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중단시킨 것이 발단이었다.

체포된 레몬은 "교회에 들어간 것은 기자로서 취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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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ICE 시위 취재한 돈 레몬 체포
법무부 "시위가 타인의 공민권 침해"
레몬 "적법한 취재 활동" 이의 제기
28일 미국 워싱턴 재향군인회 본부 앞에서 반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회가 열려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CNN방송 앵커 출신 독립언론인 돈 레몬이 반(反)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반 ICE 시위대가 미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시티즈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중단시킨 것이 발단이었다. 시위대는 해당 교회의 목사 중 한 명이 ICE 고위 관리라는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교회에 난입해 "ICE 나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미 법무부는 이들을 예배 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공민권 침해 및 종교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가 근거로 삼은 연방 형법 18조 241항은 종교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2명 이상이 모여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체포된 인원 중에는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레몬도 포함됐다. 체포된 레몬은 "교회에 들어간 것은 기자로서 취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의 판사는 레몬의 행위가 언론 활동과 정보 전달 범주에 속해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해 고소장 접수를 기각했다. 다만 시위 주최자 3명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해 기소를 승인했다. 레몬의 변호인은 "수정헌법 제 1조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방송에서 앵커로 활동한 레몬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발언과 편파 방송 논란으로 2023년 해고됐다. 이후그는 독립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뒤 "루저(loser) 레몬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모습은 끔찍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했다"고 추켜세웠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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