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허가 포장이사업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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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무허가 포장이사업체 이용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문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포장이사는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경우 계약 불이행, 추가요금 요구, 이삿짐 파손·분실, 보상 거부, 연락 두절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청주시와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무허가 포장이사업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시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입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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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무허가 포장이사업체 이용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문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포장이사는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경우 계약 불이행, 추가요금 요구, 이삿짐 파손·분실, 보상 거부, 연락 두절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등록과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면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청주시가 무허가 포장이사업체 이용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주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news24/20260130173018976bxuv.jpg)
이에 청주시와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무허가 포장이사업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시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입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6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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