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참석…“신앙의 자유 침해 말아야”

이보라 기자 2026. 1.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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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왼쪽부터)·윤상현·조배숙·김기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왜곡해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해당 집회 현수막에는 ‘젠더 평등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등이 적혔다.

김 의원은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며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독소조항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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