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당 압수물 코인 분실…검찰 감찰 착수

김정대 2026. 1. 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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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 가상화폐를 압수해 보관 중이던 검찰이 이를 분실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압수물 관리자가 해커가 만든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일어난 일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분실한 비트코인이 옮겨진 지갑은 추적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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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 가상화폐를 압수해 보관 중이던 검찰이 이를 분실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압수물 관리자가 해커가 만든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일어난 일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주소창에 한 가상 화폐 지갑 주소를 입력해 보니, 비트코인 320여 개가 나타납니다.

현 시세로 우리돈 4백 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지검이 지난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해오다 정체불명의 지갑으로 옮겨진 비트코인입니다.

검찰은 이달초 대법원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리자 국고 환수 절차에 나섰다가 분실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상화폐는 계좌 번호라 할 수 있는 지갑 주소와 암호인 개인키가 있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물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개인키가 유출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USB 형태의 저장장치에 보관돼 있던 비트코인의 액수 등을 확인하려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해커가 만든 피싱 사이트였다는 겁니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분실한 비트코인이 옮겨진 지갑은 추적이 되는 상황.

KBS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확인해보니 지난해 8월 21일 비트코인 320개가 한꺼번에 옮겨졌고, 현금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갑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회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재우/한성대 교수/블록체인연구소 소장 : "사실 (개인키) 입력을 안 해도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상자산 쪽에 대한 이걸 다루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이 부족했다는..."]

검찰은 당시 인수인계에 참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내부자 소행 가능성은 낮게 본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해명에 대해 가상자산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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