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52시간 예외’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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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 1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한시 운영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대립 끝에 지난해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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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 1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새로 지정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한시 운영합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주장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이번 특별법에선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52시간 근로 특례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다"며 "연구 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대립 끝에 지난해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시한을 앞두고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제외한 지원 방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협의가 진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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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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