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 청년세대 이사비용 50만원 지원

김종효 기자 2026. 1.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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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타 지역에서 이주·전입한 청년들의 초기 주거정착을 지원하고자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지원 시책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비용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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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타 지역에서 이주·전입한 청년들의 초기 주거정착을 지원하고자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지원 시책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비용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정읍시에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18~45세 청년세대다.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공공 이전이라도 지난해 7월1일을 기준해 소급해 적용한다.

제출 서류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정읍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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