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5·18 단체·유공자에 9000만 원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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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씨가 5·18 관련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지만원씨의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씨가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1·2심 판단을 확정했다. 북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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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만원 손해배상 9000만 원 확정…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 기각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씨가 5·18 관련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지만원씨의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씨가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1·2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씨는 2심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 자체가 기각된 것이다.
지씨는 2020년 발간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도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부대 배후 개입으로 이뤄진 국가반란·폭동이며, 광주 시민들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과 지씨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유공자들은 2021년 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도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
1심과 2심은 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판결을 통해 “(1980년 광주에) 북한특수군 부대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의 근거인) 안면인식 기술은 비전문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히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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