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늘고 직원 줄고…현실이 된 ‘홈플러스 회생안’

김진 2026. 1.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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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력 대상 희망퇴직 절차 돌입
“경쟁력 회복 위한 구조혁신 일환”
폐점 대상 41개 중 19곳 폐점 확정
DIP 대출·분리 매각은 감감무소식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가양점에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홈플러스가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지난해에 이어 다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절차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부실 점포 정리에 따른 인력 효율화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 승인을 받기도 전부터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2026년 1월 기준 ▷본사 차장 이상 ▷부서장 이상 직책자 ▷부서장 이상 면직책자다. 2026년 9월 이전 정년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8일까지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사 인력의 점포 전환 배치도 이뤄진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금 흐름 및 실적 개선을 위해 다수의 부실 점포를 정리하면서 매출과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혁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이 같은 조치를 놓고 업계에선 “회생계획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홈플러스가 앞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는 본사 및 점포 인력 감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악화한 상황에서 (희망퇴직은)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며 “신청자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년 이내 41개 적자 점포(임차 29개·자가 12개)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회생계획안 내용도 일부 실현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앞서 19개 임차 점포에 대한 폐점을 확정했다. 이 중에는 수도권 주요 점포인 잠실점도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자가 점포 중 대전 유성점, 광주 동광주점도 올해 중 매각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았다. 내년 서수원점, 야탑점, 진해점을 매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점 및 매각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앞서 회생계획안 승인 이전 폐점과 관련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종성 일반노조 위원장은 “임대료 조정이 불발된 점포들에 대한 폐점 또는 계약 해지를 지난해 법원이 승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68개 임대 점포와 임대료 협상을 했고, 그중 협상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폐지하려 했다. 당시 정치권의 압박에 폐점이 잠시 보류됐으나, 결국 2월 말까지 더 많은 점포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정작 홈플러스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계획은 이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대출은 감감무소식이다. ‘알짜’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 역시 당장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리 매각안이 나왔을 당시 매각가는 7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으나, 회생계획안에는 3000억원으로 담겼다. 이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향후 10년간 창출할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추정치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로선 회생을 통해 인수·합병(M&A)을 하더라도 이득이 없다”며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에 담긴 점포 폐점안의 3분의 1 이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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