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아내 함께 있는 집서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징역 13년형 확정
2심 재판부 원심 유지…상고 포기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욕 해소를 위해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부의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26)와 장인 C 씨(59), 장모 D 씨(44), 처형 E 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 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또 2024년 7~8월쯤에는 E 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이 범행했다.
이밖에 A 씨는 2020년 9월 장인 C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 씨와 대화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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