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 탈당권유

윤상호 2026. 1.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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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권유' 중징계를 내렸다.

탈당권유 징계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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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권유’ 중징계를 내렸다. 탈당권유 징계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

윤리위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징계자 김종혁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의 제2호·제3호·제4호·제7호 및 제6조(성실한 직무수행) 제1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탈당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의 윤민우 윤리위원장 기피신청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신청인의 내용만으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월간중앙 인터뷰(지난해 9월 23일)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0월 20일) 등 다수 외부 언론매체에 출연해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행위로 제시한 발언들을 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중징계를 내린 배경으로 “피조사인의 행위가 일반 평당원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당과 당의 리더십, 소속 당원의 명예와 이미지 등에 발생시켰다”며 “여기에 피조사인은 반성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조사인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면서 당내 분란을 주도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윤리위에 권고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징계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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