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박장범, 계엄 직전 보도국장에 전화"…사퇴 촉구

정인아 기자 2026. 1.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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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장 내정자 신분으로 방송 관여 권한 없어" 주장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2024년 11월 1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장범 KBS 사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노조는 "2024년 12월 3일 저녁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이 퇴근한 뒤 다시 회사로 돌아와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에 동향 확인을 지시하고,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KTV 수신을 체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장범 당시 KBS 사장 내정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또 최 당시 국장이 KTV 수신을 체크하며 "무슨 일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안보 관련'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사장 내정자 신분인 박장범 사장이 방송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사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관련 정보를 들어서 보도국장에게 전달한 것인지 해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 3일 밤 8시 40분쯤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22시 KBS 생방송'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도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술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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