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프리랜서 등 체불 임금, 정부가 민사소송 비용 지원

김영희 2026. 1.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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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택배기사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일하고도 받지 못한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노무제공자가 임금·보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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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률구조공단 협약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배달의 민족 라이더. 연합뉴스

정부가 배달·택배기사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일하고도 받지 못한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노무제공자가 임금·보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노무제공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접수와 심사를 거쳐 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자는 플랫폼 활동 내역, 수익 정산 명세서, 계약서 등과 함께 보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도권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노무제공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기해온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미수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함께,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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