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미혼’ 청약 의혹에 “아들 부부 관계 이혼 위기였다”
[앵커]
어제(23일) 청문회에선 이혜훈 후보자 재산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결혼한 아들을 동원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았단 의혹에 대해, 당시 아들 부부의 결혼이 파탄 상태여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이혜훈 후보자 남편이 분양받은 서울 반포 아파트, 아들 셋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당첨됐습니다.
당시 부양가족엔 결혼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장남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위장 미혼' 청약 의혹에 소명 가능하다고 장담하던 이 후보자.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지난 14일 : "왜 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당에서도 문제가 된 아파트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집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영종도 땅 투기 의혹도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단 의혹엔, 당시 법에 따른 거였다 해명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 이상 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따져보기 위해 국회가 증인으로 부른 국세청 자산과세 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만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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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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