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전동 보드, 국내 최고 속도 안전기준 초과"

세종=조아라 기자 2026. 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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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45% 안전모 착용 안 해
전동보드 소비자 안전 수칙(한국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 보드가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의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제품은 전동외륜보드 △V11Y(둠칫둠칫고양이) △T4 PRO(다올바이크), 전동스케이트보드는 △BAMBOO PRO(더직고(TGGO)) △XT2 NEO(고루고) △컴플리트(밤이전자) △듀얼드라이브(에이플래닛) △M8(이솔) 등 총 7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최고속도가 시속 35~60㎞인 것으로 표시해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시속 25㎞에 맞지 않았다. 실제 각 제품의 주행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속도는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KC 마크를 획득해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 제품은 예외 조항(구매대행 특례)을 적용받아 안전기준 확인 없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이상 외륜보드),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이상 스케이트보드) 등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을 건의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최대속도 이하로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전동 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할 것, 최대속도인 시속 25㎞ 이하로만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